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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복지법인·시설, 투명·전문성 강화

복지법인·시설, 투명·전문성 강화

국고보조금 횡령, 인권문제 등으로 얼룩졌던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들이 앞으로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2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 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된다.



또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되며,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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