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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법’ 반세기만에 전면 개정 추진

‘의료법’ 반세기만에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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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이 사실과 다른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법’ 전면 개정에 따른 그동안 논의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한방·양방·치과의 협진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토록 함으로써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할인이 허용되며,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토록 하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 방법 설명 의무가 신설되고,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도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자질 향상 및 중앙회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특히 보수교육 의무, 품위유지 의무, 취업상황신고 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중앙회의 자율성이 신장된다.



개정의료법에는 또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토록 허용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이 앞으로는 클리닉, 메디컬센터 등 외국어 명칭사용에 자율성이 부여되고,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 일부 사용도 허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의료인 이외의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지난해 8월 작업반을 구성해 5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검토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빠르면 2월 안에 조문정리를 끝내고 최종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향후 의료법 개정에 큰 진통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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