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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법 개정안 부작용 최소화해야

의료법 개정안 부작용 최소화해야

지난 5일 복지부가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34년만에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경북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잇달아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를 선언한데 이어 경실련·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시안을 전면 재검토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미비 사항 신설, 의료인의 자질 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 강화 방향에서 검토했다”며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있어 관련 이해 직능과의 대화가 힘들면 개정 시안을 그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는 지속적으로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 등 불법 의료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결코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전면 개정에 앞서 열리게 될 공청회, 국회 입법화 등 통상적인 입법절차에 앞서 삭발, 할복 등 자해 행위까지 하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의료계의 지적 사항을 철저히 분석, 의료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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