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20.9℃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1.3℃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1.0℃
  • 구름많음영월20.7℃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1℃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3.0℃
  • 흐림추풍령21.0℃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5.4℃
  • 흐림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6.7℃
  • 흐림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8℃
  • 흐림홍성(예)22.2℃
  • 흐림21.2℃
  • 흐림제주27.6℃
  • 흐림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21.7℃
  • 구름많음이천21.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8℃
  • 흐림부여22.8℃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22.4℃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23.0℃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3.4℃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4.4℃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8℃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수입한약재 관리운영시스템 강화

수입한약재 관리운영시스템 강화

정부가 이달중 한약 제조업소의 품질검사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2010년까지 자가검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리규정 개정안은 이미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한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문제가 되는 조항만을 개선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고도 한약재가 식품원료로 얼마든지 들어와 한약재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 검사시설을 갖춘 업체나 그렇지 않은 업체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제대로된 품질 관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만큼 더 이상 논란만 되풀이하는 것은 통용될 수 없다며 강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이미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중 ‘제조업소의 한약재 검사 면제규정을 폐지할 방안으로 다만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해 이를 갖춘 곳은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 만큼 식약청은 수입단계부터 불량한약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운영·관리 시스템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