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20.6℃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1.1℃
  • 구름많음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1.4℃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2.1℃
  • 구름많음울진23.6℃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5.1℃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홍성(예)22.6℃
  • 흐림21.6℃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1.6℃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1.6℃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2.9℃
  • 흐림22.5℃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0.3℃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3.0℃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5.9℃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진료비 환불, 전년比 1.4배 증가

진료비 환불, 전년比 1.4배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2,670건(2,124, 260천원)의 환불을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신청건의 30%에 해당하는 건에서 2,124,360천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환불 결정됐다.



이는 2005년도 3,248건(1,481,384천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심평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의 진료 관련 환불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이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 건의 절반을 넘는 1,787건(66.9%)을 차지했고 환불금액도 전체의 88.2%인 1,874,292천원이었던 반면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 883건(33.1%)이었으며 환불금액은 249,969천원으로 11.8%였다.



환불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1,183,551천원)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326,848천원)였으며 이외에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보험급여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원인을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6년도 알부민 급여기준 등 11항목에 대한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6년 진료비 확인민원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 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주요 민원 내용은 백혈병 진료비 및 MRI보험적용 여부가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