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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AKOM 통신망 ‘실명제’ 되나?

AKOM 통신망 ‘실명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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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제7회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은주)는 최근 한의사 전용 통신망(AKOM)의 운영에 있어 회원간 악플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논란과 사실확인 없는 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불신 풍조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익명제 운영을 실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 공식 논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과 UCC(손수제작물)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본격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지난 15일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007년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ㆍ남용 등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시행하고,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관련 최근 AKOM 통신상에서도 상호 존중하지 않는 인터넷 대화가 말썽이 돼 AKOM 통신을 찾는 많은 회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



21세기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표현된다. 그만큼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의 일상 생활을 급격히 변화시킨 것이다.



이 가운데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 소통은 이젠 시공(時空)을 뛰어넘는 주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다만, 그동안 익명제로 운영되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 수단이었던 AKOM 통신망이 다시 실명제로 전환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한 말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인테넷 익명제가 자유로운 의사 개진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일명 ‘악플러’가 양산돼 정당한 비판이 아닌 부적절한 용어 사용과 무책임한 타인 비방 등으로 인권 침해와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AKOM 익명제에서 AKOM 실명제를 공식 논의하는데 까지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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