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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미래 고령화 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

미래 고령화 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지역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추진방안 및 시범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27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 지역에 보건·복지·생활·문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고령친화적 주거·교통·요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델지역의 유형을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형 및 자립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과 부처별 사업 연계로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의 경우 사업신청서를 3월30일까지 해당 도에 접수하고, 오는 4월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해야 한다.



이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4월말 4개(지원형 2개, 자립형 2개)의 지자체를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프라가 열악한 초고령지역(고령화율 20%이상)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우선시되는 지원형 모델로 추진된다.

이에따라 시범사업은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대상지역 선정시에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의 중점적인 평가를 하며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지역현황, 기본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복지모델의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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