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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의료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인정,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투약을 제외한 의료행위 정의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 120조, 부칙 37조 등 의료행위 정의(제4조), 비급여비용 할인·면제(제61조), 유사의료행위 인정(제113조) 등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 있는 내용의 독소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취합키로 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수지침·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에 대해 국민들은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의료인들은 이들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으나 아직까지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자격 유무도 불명확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같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의협은 23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발표,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사의료행위 등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비급여 비용 할인 조항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와함께 “독소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한의계는 총 역량을 동원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전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에따라 전국 16개 시도지부 등 전체 한의계 조직을 총동원하는 비상 체제의 가동과 더불어 중앙회에 지난 26일부터 철야농성장 운영 및 △기획 △현황파악 △홍보 △집행 △비상연락 △행사진행 등 주요 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를 관철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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