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20.6℃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1.1℃
  • 구름많음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1.4℃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2.1℃
  • 구름많음울진23.6℃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5.1℃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홍성(예)22.6℃
  • 흐림21.6℃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1.6℃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1.6℃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2.9℃
  • 흐림22.5℃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0.3℃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3.0℃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5.9℃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단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의료단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그동안 활동해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3월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하고 3월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쟁점사항 가운데 △의료행위에 투약 제외 △비급여 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순조로운 진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법안에서 유사의료업자 양성화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수용됐다기보다는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함께 포지티브식으로 법을 개정,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마저 바꿔 놓는 우를 범했다.



또 약사는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의료행위에 ‘투약’이 제외되는 실익을 얻은 셈이다. 이와같이 의료법 개정안은 여러 부분에 걸쳐 개악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유사의료업자들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경우 얼마든지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 본부장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통상의 입법예고기간인 20일보다 10일을 연장해 3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었다”며 “예고기간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이 여전히 심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지않은 갈등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의료행위의 실제 당사직능인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