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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민간의료보험, 꼭 필요한가

민간의료보험, 꼭 필요한가

김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홍보위원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의료보장제도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산업화’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국내에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이러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제외시켜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병원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서 의료산업화에 의한 국부창출과 고용창출로 선진복지국가 건설된다는 것이다. 이는 얼핏 생각하면 매우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세계에서 민간의료보험과 영리의료법인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의료체계가 과연 성공한 제도라 할 수 있는가.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비율이 14.2%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미국 국민의 의료의 질과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의 공공성이 가장 높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건강수준이 높은 것에서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의료서비스의 질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유럽국가들에게서 민간의료보험은 그야말로 튼튼한 공보험을 전제로 한 부수적 부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산업화 실현을 위해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고집하는 이면에는 아무래도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의료산업화란 구실로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시장원리에 내팽개치고 정부는 발을 빼겠다는 것인데, 이는 무책임한 처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며 인권유린 행위다. 국민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고라도 재벌 민간보험사에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정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미국과 남미국가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곧 국민의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공보험의 붕괴로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세계에서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가장 높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은 아직도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대대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논할 게 아니라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끌어 올리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의료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비스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료는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기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권리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작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의료가 돈벌이 대상인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이다.



국민들 중 대다수가 고소득층이 아닌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이용하지도 못할 고급의료의 활성화가 아니라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서 병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기본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최소 수혜자인 극빈층의 후생증대와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데 있고, 국가는 국민이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편적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기본책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망국적 의료산업화론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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