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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생명자원 관리법 제정 ‘추진’

생명자원 관리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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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정위) 중도개혁 통합신당 변재일 의원이 생명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명자원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에는 과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생명자원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생명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법안 제정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생명자원관리법안’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명자원관리의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생명자원종합관리위원회 설치 △생명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총괄하는 ‘국가생명자원관리센터’의 설립 △생명자원기탁등록기관의 지정 △특별히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생명자원에 대한 ‘국가특수생명자원’ 지정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성장엔진은 이를 뒷받침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바이오선진국들은 이미 생명자원에 관한 다양한 관리 법안을 제정하고 연구개발(R&D) 자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도 천연식물, 한약재 등에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프로젝트를 국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원료자원의 관리는 국내에서도 바이오산업의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며 “수천년 임상노하우와 한약재 데이터베이스 및 유전체, 단백질 등 첨단기술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 산·학·연이 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유망 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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