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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비전도 정책도 없는 의료법 개정

비전도 정책도 없는 의료법 개정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지난 15일 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나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직접 이해당사 직능단체들이 불참하면서 각종 쟁점에 대한 합의 시도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의료계를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 조항으로는 입법예고안 113조(유사의료행위 등)와 비의료 부분에 대한 진료비 게시, 의료행위 정의 등 3대 독소조항 외에도 어느 것 하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 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의료인들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강력 반대를 왜 묵살하면서 까지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또 의료계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을 제시해 놓고 미증유의 사회 혼란만 야기하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따라서 지금 의료계가 참여정부에 바라는 것은 의료단체에서 개정해 달라고 하지도 않은 의료법을 고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미래 지향적 의료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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