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9.1℃
  • 흐림1.2℃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3.0℃
  • 맑음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1.8℃
  • 연무백령도8.0℃
  • 구름많음북강릉9.0℃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0.0℃
  • 구름많음서울3.7℃
  • 구름많음인천8.4℃
  • 흐림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9.2℃
  • 구름조금수원6.3℃
  • 구름많음영월2.3℃
  • 구름많음충주6.8℃
  • 맑음서산9.4℃
  • 구름조금울진4.0℃
  • 구름많음청주7.8℃
  • 구름많음대전8.7℃
  • 맑음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6.0℃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7.7℃
  • 맑음대구2.5℃
  • 구름많음전주8.4℃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7.5℃
  • 구름조금부산8.0℃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9.1℃
  • 흐림3.8℃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5.7℃
  • 흐림양평2.4℃
  • 맑음이천1.2℃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홍천2.1℃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5.8℃
  • 구름많음제천2.5℃
  • 흐림보은3.8℃
  • 구름많음천안4.3℃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많음부여7.9℃
  • 흐림금산7.8℃
  • 구름많음9.1℃
  • 맑음부안8.6℃
  • 흐림임실1.8℃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2.7℃
  • 흐림장수7.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2.6℃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4℃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5.0℃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0.4℃
  • 흐림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5.7℃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8.2℃
  • 구름조금2.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의료기관 사업장 현황 신고

의료기관 사업장 현황 신고

A0042005012137726.jpg

한의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2004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 중 각종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으로 의료기관,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등과 납세조합 가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안내 우편물에 포함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시 첨부할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는 연간수입금액 및 기본경비(임차료,인건비 등)를 기재해야하며,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부)표에는 시설규모 의약품매입(사용)량, 진료유형별 수입내역, 보험·비보험구분 등을 기재하는 서식임으로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미제출시 의료업의 경우 연간 7,500만원 이상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검토표 및 검토부표 등 신고관련서류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할 것을 안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