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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광고, 관련단체가 심의

의료광고, 관련단체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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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의료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환자는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고 판단, 의료법 제46조제3항을 통해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된 정보의 광고만을 허용해 왔다.



그러자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관련조항이 의료인의 표현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의료광고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대폭 확대 허용하면서 영리 목적의 상업정보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건강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입법예고를 거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19조4항은 의료광고의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 각각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의료단체는 자체적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신문·잡지매체를 비롯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의료광고를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건강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별도의 심의기구가 아닌 각 단체가 운영하는 심의기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과장광고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제대로 된 징계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건강보장팀장은 “의료광고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료단체와 의료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심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며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건강 관련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대다수 의료광고들이 신의료기술 등 진료방법의 장점을 홍보하지만 이에 대한 위험성이나 기만성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을 관련단체의 사전심의와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적부 판단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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