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1.3℃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4.1℃
  • 구름많음원주21.7℃
  • 흐림울릉도23.8℃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6℃
  • 흐림상주23.5℃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5.5℃
  • 흐림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5.6℃
  • 흐림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7.4℃
  • 흐림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3.6℃
  • 구름많음홍성(예)22.7℃
  • 구름많음22.1℃
  • 구름많음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제천19.9℃
  • 흐림보은21.6℃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3.3℃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22.8℃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3.5℃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5.3℃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2℃
  • 구름많음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0.0℃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한의사 조제 관한 경과조치 위헌 아니다

한의사 조제 관한 경과조치 위헌 아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05년 7월11일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가 100처방제한 및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한 두 번째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약사회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현재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한의사에게는 사실상 무한대의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약사에게만 분업을 적용, 조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위한 헌법 원칙 위반과 약사법 제21조 제7항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조제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한바 있다.



또 한약업사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판매’에 관한 직업수행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약사에게만 100처방 내로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금번 의견서에서 “약사법 부칙 제3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의료제도인 한방의료에 대해 양방에서의 역사적 산물인 의료분업체제를 도입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의 신속·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그 입법 형성의 권한내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한 규정으로서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측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