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1.3℃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4.1℃
  • 구름많음원주21.7℃
  • 흐림울릉도23.8℃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6℃
  • 흐림상주23.5℃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5.5℃
  • 흐림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5.6℃
  • 흐림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7.4℃
  • 흐림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3.6℃
  • 구름많음홍성(예)22.7℃
  • 구름많음22.1℃
  • 구름많음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제천19.9℃
  • 흐림보은21.6℃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3.3℃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22.8℃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3.5℃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5.3℃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2℃
  • 구름많음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0.0℃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의 숨은 뜻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의 숨은 뜻

지난해 3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및 16개 시·도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회의를 갖고 한약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조제 권한을 주려는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현재, 또다시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며,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심의했다. 그리고 이 논의는 23일 회의를 재소집해 변경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약업사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인해 더 이상 한약업사라는 직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꼭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



명칭 변경의 숨은 뜻은 이미 대한한약협회가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에 연구 용역 의뢰했던 ‘한약 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한약 취급관리 기능의 향상 △한약업사의 전문적 지식·경험의 계승 △한약업사제도의 법리적·현상적 모순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즉, 한약업사의 한약취급 관리 기능 향상, 한약업사 직종의 영속성, 업무 범위와 영업소 이전의 제한을 담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약업사들의 직역 확충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한약조제약사를 비롯 한약사, 한의사 등 기존의 한약 취급 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롭게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을 통해 한약의 구체적인 취급 관리 기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