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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병원외 수련체계 막바지 조율

병원외 수련체계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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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과 관련 ‘병원수련외 수련체계 도입’에 대한 각 직역단체간의 의견조율여부에 한의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한의계의 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제9회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개최, 가장 핵심 쟁점사항인 병원수련외 수련체계 도입에 대한 각 직역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차기회의에서 최종 조율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공협은 이날 ‘한방전문의료인력 양성과 한방의료 전달체계 발전방향’발표를 통해 새로운 한방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전인의학(가칭) 전문의 과정을 통한 개원가의 분과전문의 진입, 한시적인 경과규정을 통한 진입 및 병원수련체계를 통한 진입 등 한방전문의료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원수련외 수련체계 도입과 관련 개진된 각 단체의 의견을 보면 한의협은 병원수련제도외의 임상수련을 만들어 개원의가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단 분과별인원수는 별도의 연구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협은 병원 수련을 통한 소수전문의 배출만을 가능하고 로컬표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청한은 전인의학(전문의)을 만들고 전문의(8개 과목) 병원이외의 수련체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협은 아직 입장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의학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의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한련은 아직도 우리의 현실인 병원수련체계 하에서 이원화체계로 전문의가 배출됐을 때 인정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전문의제도 개선 차기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개선안에 대한 각 직역단체의 정리된 입장을 갖고 회의참여단체들의 찬반을 물어 개선안에 대한 범한의계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범한의계의 개선안이 확정되면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한방의료분과위원회에 한의계의 전문의 개선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열린 전문의제도 개선 T/F팀 회의에서도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 토의를 갖고,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에 대한 사항을 2006년 9월29일 개최된 ‘범한의계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결과에 따라 구성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추후 개선안이 마련될 시 이를 추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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