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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3일 차관회의를 거친데 이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는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보건복지부안과 주요 내용이 크게 변동없으며, 관련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의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행위 및 치료방법 설명의무 등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및 치과의사가 함께 진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또는 시술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계약 행위 등 부분적인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됐다. 또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했다.



또한 의료인의 자질 향상 및 중앙회 권한도 강화됐다.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했다.



또 보수교육 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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