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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직역단체간 신뢰 부족 해결이 ‘최우선’

직역단체간 신뢰 부족 해결이 ‘최우선’

개원가 전문의 접근 여부 이견… 합의 이끌지 못해

신설과목 도입·수련기관 다변화 방안 필요성은 ‘인정’





전한련의 한의협회관 점거사태까지 몰고온 전문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범한의계의 ‘한의사전문의 개선 소위원회’가 약 2개월동안 10여차례의 마라톤회의를 마쳤으나 쟁점사항인 병원외 수련체계 도입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전문의 개선안과 관련 앞으로 한의계의 과제로 남겨지게 됐다.



한의사전문의 개선 소위원회는 한의협 전문의제도 개선 T/F팀 주최로 지난 9월말 개최된 ‘범한의계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성을 결의함으로써 한의계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개선 소위, 한의계 기대 안고 출범

지금까지 2개월여동안 임시회의를 포함,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매번 회의는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등 합의를 위한 각 직역간의 많은 노력이 이어졌다.



전문의 개선 소위는 회의가 진행되면서 범한의계의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크게 △수련병원제도 개선 및 수련기관의 다변화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취득시험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재학생과 졸업생의 전문의 취득시험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전문과목(신설과목) 확대 등 4가지 중점논의사항으로 진행됐다.



전문의 개선 소위는 여러차례의 회의 끝에 기존 전문과목 분류체계에 문제가 있음에 동의하고 신설과목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전문과목 분류체계의 개편 또는 신설과목 도입에 대해서는 연구 등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함으로 추후에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한 전문의자격 갱신제도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전문수련의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련기관 다변화 등의 방안모색에 합의했다.



이어 가장 핵심 쟁점사항인 병원외 수련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3~4회의 마라톤회의가 이어졌으나 통일된 안을 제시되지 않았고 각 직역단체간의 정리된 안을 찬반표결에 붙이게 되었다.



각 직역단체간에 최종안을 보면 한의협과 개원협은 개원 한의사에게 전문의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응시기회부여, 단 신설과목숫자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집약됐고, 병협은 99년 12월 이전 면허취득자에 응시기회부여, 수련체계 기존 병원체계 유지 및 추후 신설과목 논의로 정리됐다. 한의학회는 99년 12월 이전 한의사 면허취득자로 일정한 추가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자격심사를 거쳐 전문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과목 개편 혹은 신설을 허용키로 하고, 전공의협은 병원수련체계를 통한 소수정원 배출만 가능하고 로컬표방을 금지하는 안으로 정리됐다.



병원외 수련체계 직역간 이견

청한·대공협·전한련은 양질의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할 전인의학전문의 과정 신설, 전인의학전문의 양성(5년)과 분과전문의 양성(4년)과정으로 구분, 전인의학전문의 과정의 경우 지역사회에 기반한 양질의 1차 보건의료를 지향, 병원수련체계가 아닌 개원가 수련체계 구축, 합리적인 보건의료인력 구성의 적정성과 한의계 정서를 고려해 과도한 단과전문의 양산 지양, 8개 분과 전문의 로컬표방 금지, 경과규정을 통한 전문의 배출 반대 등의 안이 제시됐다.



결국 한의협 개원협 안과 청한 대공협 전한련안 및 청한제시안이 결선투표까지 갔으나 전문의 개선소위의 의결요건인 2/3의 찬성이 이르지 못해 결국 병원외 수련체계 도입안의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전문의 개선안은 의결과정을 거쳐 한의계의 안으로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분과위원회에 제시될 전망이며,내년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맞물려 추진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문의 개선안과 관련 범한의계가 합의를 위한 노력이 시도됐으나 아직까지 각 직역단체간에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한의계가 풀고 나아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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