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비16.3℃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3.0℃
  • 흐림춘천17.1℃
  • 비백령도13.4℃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8.8℃
  • 흐림서울17.9℃
  • 비인천16.2℃
  • 흐림원주17.0℃
  • 맑음울릉도17.3℃
  • 흐림수원17.5℃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7.3℃
  • 흐림청주20.5℃
  • 비대전20.1℃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21.0℃
  • 흐림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3.2℃
  • 흐림군산19.2℃
  • 흐림대구22.5℃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울산19.8℃
  • 구름많음창원19.3℃
  • 흐림광주20.8℃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8.3℃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20.7℃
  • 흐림순천17.8℃
  • 비홍성(예)17.7℃
  • 흐림19.2℃
  • 구름많음제주21.1℃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2℃
  • 흐림진주18.8℃
  • 흐림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7.9℃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9.0℃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8.1℃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9.8℃
  • 흐림18.3℃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19.3℃
  • 구름많음정읍20.3℃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0.6℃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8.8℃
  • 흐림봉화17.9℃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8℃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0.2℃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0.9℃
  • 흐림산청19.3℃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APEC, 도하라운드 재개키로

APEC, 도하라운드 재개키로

지난 19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 발표됐다.



이에 앞서 WTO 149개 회원국들도 지난 16일 제네바 WTO본부에서 지난 7월 중단된 도하라운드 협상을 재개키로 해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WTO 회원국들의 뉴라운드 재추진 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공감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국내 의료와 교육계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싫든 좋든 이미 재추진이 시동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생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 19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동업을 하거나 수익을 나눠가질 수 없도록 하고, 또 외국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안’을 공개하고 이달 29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자격국 법률에 관한 자문, 적용법령이 외국법 또는 국제공법인 국제중재 사건 대리,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과 관련된 업무 등만 외국 법 자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만 허용된다.



외국변호사를 외국법에 대한 자문기능에 국한키로 한 것은 개원가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러나 의료에는 단순히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성이 있다. 무작정 외부자본이 병원에 들어온다면 제한된 의료재원을 사용하는 건보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으로 경쟁력을 키우자는 시각도 일리는 있지만 공공의료인프라로 균형을 찾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의료산업 선진화정책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건강권’을 우선하는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