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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아쉬웠던 전문의 개선위 활동

아쉬웠던 전문의 개선위 활동

한의사전문의제도의 해결을 위해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지난 24일 해체됐다.



그동안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약 2개월여 동안 10차례의 마라톤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를 위한 범한의계 각 직역단체간에 처절하기까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사항인 병원외 수련체계 도입에 대해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전문의 개선 소위원회 구성 초기에 한의계 관계자들은 과연 소위단체들의 구성원으로 볼 때 전문의제도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설과목 도입, 전문의자격 갱신제도 및 전문의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련기관 다변화 등에 합의를 이뤄 병원외 수련체계 도입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안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병원외 수련체계 도입과 관련 전문의 소위에서는 한의협과 개원협을 중심으로 개원가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응시기회 부여 및 전문의 수와 신설과목에 대해 별도 연구해야 한다는 개선안과 청한, 대공협, 전한련 등의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할 전인의학 전문의 신설과 경과규정을 통한 전문의 배출을 반대한다는 개선안이 집약되어 합의를 위한 노력이 이뤄졌으나 모든 안이 최종합의를 위한 의결요건에는 미치지 못해 결국 이 안건은 부결되었다.



양측의 전문의 개선안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합의를 위해 상호간에 노력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으나 개원가의 전문의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이에 대한 제한 여부에 대한 상호간의 이견으로 끝내는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전문의 개선 소위의 단체들이 합의를 위한 노력이 이뤄졌으나 결국 상호간에 신뢰감 부족으로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향후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은 한의협의 의결과정을 거쳐 복지부 한방의료분과위원회에 제출되어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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