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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불법의료 근절 중장기대책 수립

불법의료 근절 중장기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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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공식 출범한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박태숙. 이하 한수위)가 최근 전국 조직망을 구축한데 이어 불법 무면허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수위는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천사혈 및 민중의술 등 조직적 불법의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처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개별적 불법 무면허 시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운영위는 130여개의 전국적인 연수원을 갖춘 심천사혈요법이 국민건강과 한의의권 차원에서 반드시 퇴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고발과 연수원 교육중지 등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전국 시도지부 한수위와 사무국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심천사혈요법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를 거듭 당부하고, 교육부·복지부를 비롯한 시군구 교육청, 보건소, 검찰 등과 원활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과 감시를 늦추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충남 금산에 건립 중인 심천타운 내 한방병원 설립추진은 자칭 심천요법 개발자인 박남희씨가 불법의료단체를 합법화하기 위한 편법적인 시도로 분석하고, 해당 지부, 분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날 운영위는 불법의료행위 네트워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의 원활한 해결과 협력을 위해 각 지부별로 분류· 발송한데 대해 각 시도지부 한수위의 협조를 주문했다.



운영위는 특히 2차례에 걸친 전국시도지부 사무국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 무면허의료 근절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가동에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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