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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국민건강 거래 대상 결코 아니다”

“국민건강 거래 대상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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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한미FTA협상을 통해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 침구사간 의료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중대사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면서 관련 최고 전문가직능 단체인 한의사협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전논의는 물론 이번 한미FTA협상은 국민건강권 위협과 한의학·한의사 말살과 학제 불균형과 국내 한의대의 고사,국내 한의계의 수급 문제 및 한미간 의료제도 상이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의료에 있어서 국민건강권은 절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미국 침구사의 한국 한방 진료 허용으로 한방 의료의 수급문제 뿐만 아니라 한방진료의 질적인 담보와 검증이 전혀 없어 총체적으로 한의학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국민들은 더 이상 생명과 건강을 한의사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번협상으로 인해 한중 FTA로 이어져 중의사들의 대거 진출로 인해 한방의료시장은 무법천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학제를 비교해도 불균형을 한눈에 볼수 있다. 한국은 기존 11개 한의대와 2008년도부터 실시되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 8년제(4+4제)인데 반해, 미국의 침구사 양성학교는 49개(비인가 포함)로서 3년만에 졸업할 수 있으며 미국교육제도의 특성상 입학이 쉽고, 진학이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곳들도 많으며, 졸업, 면허취득 등의 여건 등이 한국과 비교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 침구사의 경우 각계 각층 다양한 직업군이 한의대를 입학함으로 동질감 내지 기본 소양 이하의 인적 구성으로 인한 문제성이 있고 쉬운입학 어려운 졸업으로 면허증취득을 위한 임상실습 등 한국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호인정을 통하여 한국내의 한의대 교육기관의 고사는 물론 미국의 침구사양성학교에 유학하여, 수월하게 면허증을 취득한 후 다시 국내로 복귀하여 한의사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 인력수급에 있어서도 멀지 않은 시기에 공급과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이미 인지하다시피 미국은 50주 각각의 독립적인 한방의료 관련 제도를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전단체계 의료보험 등의 제도도 달라 한국의 한의사가 미국에 진출하기에 현재의 진출방식보다 뚜렷히 개선됐다고 할 수 없어 만약 이번 한미FTA협상이 추진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평등조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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