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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고령 시대 ‘한의학’ 발전모델 찾아라

고령 시대 ‘한의학’ 발전모델 찾아라

굳이 저출산 고령화시대라는 얘기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격변시대에는 사회보험과 연계한 사업모델개발이 효율적 영역확대 기반일 수 있다. 대표적 모델이 노인수발보험제도다.



노인수발보험제도란 국가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을 요하는 계층에 대해 공적요양 또는 수발보장제도를 사회보험 형식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한의계에도 한의사가 기여할 수 있는 활로가 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수발 또는 요양 신청시 의료인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있어 소견서의 작성권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은 배제돼 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발 또는 요양 신청 시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 명시 △방문간호시시권자에 한의사 명시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 한의사 명시 등 한의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향후 법적으로도 한의사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에 한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



즉 전국 확대실시를 일년 반 앞둔 시점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 파고 등 수발보험법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읽고 참여하는 실천에 있는 것이다.



우선 한방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나 전문병원제도 문제는 직역간 상반된 이해와 한의회원간 정책 수용을 둘러싼 분화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사회보험형식으로 도입될 요양시설은 의료인 외에도 보험계로부터 프랜차이즈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한의사들에게 더 큰 기회가 열려있다.



아울러 이종 의료인간 공동개원과 상호고용을 인정하는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도 예정돼 있어 한의사 권한이 요양시설 경영에 큰 잇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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