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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한의협 대장정 1

한의협 대장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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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의 변천과 궤를 같이 해 온 대한한의사협회







1952년 12월 대한한의사회 출범

1950년대 태동기

60,70년대 과도기

80,90년대 도약기

2000년대 중흥기

2007년 한의협 55주년



1952년 12월 대한한의사회로 출발한 ‘대한한의사협회’가 금년에 창립 55주년을 맞이한다.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추구해야 할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받지 못하고 진료환경이나 사회적 보장을 자구노력으로 쟁취해 나온 단체는 아마도 대한한의사협회가 유일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한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민족의학 말살정책을 강권하는 바람에 수모를 당했다. 그때는 국운이 쇠약하여 그렇다 해도 독립된 나라에서도 변변한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한 것은 국가 의료정책 수립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제헌국회 시절 국민의료행정법 제정(1950년 2월)을 예고하면서 의료인 조항에서 의사, 치과의사만 명시를 하고 한의사는 배제를 하는 사건이 생겼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산의 5인동지회를 위시한 많은 한의사들이 한국동란이란 곤궁한 처지 속에서도 생계는 접어둔 채 의료법 정정 투쟁을 벌여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켰다.



? 5인 동지회 한의사 정당 권리 쟁취

1,500여 한의사로 출발한 한의협은 국운의 변천과 궤를 같이한다. 모진 풍상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구차하게 삶을 모색하기보다는 민족문화의 한 맥으로 당당하게 살아남기를 주장했다.

한의협 55년을 돌아볼 때 50년대는 태동기, 60~70년대는 과도기, 80~90년대는 도약기, 2000년대는 중흥기라 할 수 있다. 협회 회관의 소재지에 따라 태동기 초반을 부산에서 1년, 이후 과도기의 대부분을 종로·중구에서 25년, 도약기를 동대문 제기동에서 27년, 그리고 새로운 중흥기를 강서구 가양동에서 2년째 맞이하고 있다.



의권과 학문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했던 태동기에는 ‘조선의사회’(한의협 전신)가 협회 자산을 쾌척하여 동양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는데 중추 역할을 했다. 해방 후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학교 교사를 옮겨가며 한의학 전문교육을 지속해서 동양대학관 1회 졸업생 20명을 졸업(1950년 5월)시켰다. 전쟁 중에도 계속한 대학전문교육은 당시 검정시험을 통해 한의사를 배출했던 제도를 국가고시라는 안정적 제도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과도기인 60년대 들어 한의계는 사활이 걸린 누란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민의료법 개정을 검토(1962년 3월)하면서 한의학 연구 및 한의사 양성 교육기관인 동양의약대학의 폐교를 예고했고, 더 나아가 한의사제도까지도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큰 영향력이 없던 한의계로서는 때때로 발표되는 일부 양방의료인이나 언론인의 한의학 비하발언이나 말살획책 사건으로 황당한 경우를 당하고 있던 실정에서 정부의 이런 정책발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 1963년 12월 동양의과대학 설립 인가

이에 전한의계는 또 다시 혼연일체가 되어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한의학의 우월성을 각계 요로에 진정, 한의학을 신뢰하고 한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냈다.



뒤늦게 정부도 한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과2년 본과4년의 6년제 동양의과대학 설립을 인가(1963년 12월)했으며,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를 규정한 사실상의 의료제도 이원화를 국민의료법에 명시했다.



이후 한의학 교육기관은 한의협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전반적인 사회적 요구에 따라 11개 사립대학교에 순차적으로 설립되었고 한의협이 요구한 국립대학교의 한의과 설치는 부산대학교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2006년 11월)하여 일단락 지어졌다.



정부에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한의학을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보사부 직제령을 개정하여 의정국 의정3과에서 동양의약학 분야의 제도 및 법령정비·연구개발·계몽사업·의료인력수급계획 등을 전담(1975년 8월)하게 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의료유사업자령을 개정했는데 유사의료업자의 신규허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득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기득권자에 편승하려는 무자격자들이 거의 연례적으로 국회에 침구사법 제정을 청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의협이나 한의대생들은 침구사법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곤혹을 치렀으며,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의료일원화 문제는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명의로 보사부와 문교부에 건의(1977년 8월)하면서 한의학발전의 걸림돌로 남았다.



? 공공의료로서 한의학 효율성 증진

모든 한의사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의약계의 소식 및 협회 활동의 홍보 강화와 학술 진흥, 활발한 정보 공유 등을 이유로 협회신문의 발행을 수차례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집행부는 과거에 협회 기관지로 창간되었던 ‘동양의약’(1955년 4월), ‘동방의약’(1957년 1월), ‘대한한의학회보’(1963년 3월)가 계속 발간되지 못한 이유를 검토한 결과 재정문제가 원인중 하나임을 파악하고 협회 예산에 발간 경비를 편성하여 ‘한의사협보’를 창간(1967년 12월)했다.



이후 제호를 ‘한의신문’으로 변경(1993년 6월 28일),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한방의료가 국가공공의료로써 효율성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한의협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협회는 제1회 ‘한방의 날’(1968년 9월)을 제정하여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크고 작은 학술대회를 계속 개최하어 학문연구에 매진하였는데 경희대와 공동개최한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1973년 9월)는 경혈의 새로운 부호설정과 침술마취로 세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제1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1974년 10월)와 제1차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1976년 10월) 개최를 통해 한의학의 진흥과 한의학 세계화의 초석을 놓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차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1980년 9월)부터는 공식적인 후원으로 전통의학 연구 분야로 한의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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