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22.3℃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3.4℃
  • 흐림동해23.7℃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4.3℃
  • 맑음원주22.9℃
  • 흐림울릉도24.1℃
  • 맑음수원23.4℃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2.7℃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3.9℃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0℃
  • 비포항26.0℃
  • 흐림군산24.3℃
  • 흐림대구26.5℃
  • 흐림전주25.1℃
  • 구름많음울산27.0℃
  • 흐림창원27.4℃
  • 흐림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8.3℃
  • 흐림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흑산도25.1℃
  • 흐림완도26.4℃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4.9℃
  • 박무홍성(예)23.5℃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고산26.7℃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서귀포28.2℃
  • 흐림진주25.8℃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4℃
  • 흐림보령24.2℃
  • 흐림부여23.4℃
  • 흐림금산23.6℃
  • 구름많음23.2℃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4.3℃
  • 흐림김해시27.8℃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6.4℃
  • 구름많음장흥25.8℃
  • 흐림해남26.4℃
  • 흐림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1.2℃
  • 구름많음문경21.9℃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5.6℃
  • 흐림경주시25.6℃
  • 흐림거창25.7℃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8.9℃
  • 흐림산청26.4℃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27.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시 자격·업무정지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시 자격·업무정지

앞으로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현행 의료법(제56조2항, 의료광고 금지)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1일 의료법의 전면 개정으로 의료광고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일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설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6조2항)을 위반해 금지된 의료광고(10개 항)를 한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6조제3항)을 위반해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의료업무 또는 의료인 경력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월’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등 10개항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경우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을 때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광고를 한 때에도 ‘업무정지 1월’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자격정지 3월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의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2월과 업무정지 처분(15일)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산사가 의료법(제33조6항)을 위반해 지도의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도 해당 조산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복지부 의료자원팀(02-2110-6329)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