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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탈북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 부여

탈북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 부여

정부는 최근 교육부의 학력인정평가를 거친 탈북 한·의사에게 내국인과 같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탈북자는 외국면허 소지자로 간주되어 평가됐지만 통일 이후를 맞아 새로운 의료서비스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통일부도 이번 시행령의 큰 틀은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의 주민을 내국인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에 맞춰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정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북한 주민들을 내국인으로 인정하는 법체계나 북한 의료인을 국내법으로 적용하자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료에는 정착 지원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성이 있다. 교육내용, 의료인 자질 등 평가를 국시 하나로 여과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제도와 교육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지만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의료의 핵심인 치료 효율성보다는 친절과 같은 동포로서 관용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탈북자를 내국인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북한 한의대를 남한의 한의대와 똑같이 인정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외국대와 마찬가지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도 학제와 교육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의료의 효율성은 높이고 균형을 찾는 의료 선진화의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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