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0℃
  • 맑음8.5℃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9.5℃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11.9℃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8.3℃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14.2℃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6℃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5.3℃
  • 안개흑산도14.6℃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홍성(예)14.4℃
  • 맑음8.9℃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7℃
  • 구름많음인제7.7℃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0.2℃
  • 맑음금산9.0℃
  • 맑음11.1℃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10.9℃
  • 구름많음장수8.9℃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1℃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9℃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한방 전문과목 표기 10년 연장

한방 전문과목 표기 10년 연장

‘한방 소아과’, ‘한방 부인과’ 등 한방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을 2018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사진)이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200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한방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기제한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의사는 전문의제도를 통해 한방 내과, 한방 부인과, 한방 소아과, 한방 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 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총 8개 과목에 대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한의사라도 전문과목 표기를 2018년까지 하지 못하게 된다.



강기정 의원은 “한방의 경우 현재 8개 전문과목을 두고 있으나 개설기관들은 대부분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등 3개 전문과목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간 과당경쟁 및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분화가 확립될 때까지 보정기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3일 치과의사의 1차 의료기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 제한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