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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약품도매상 허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약품도매상 허가

앞으로 한약, 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제45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 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그동안 약사법에 근거해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한약업사와 일반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 상호 연관이 있는 일련의 업무를 한데 묶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된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에게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현지성과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있는 의약업 관리가 가능해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 양질의 의약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양 완료된 사무에 대해 부처별 추진상황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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