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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급여 대상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급여 대상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급여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전문클리닉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처분 조치를 취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윤씨가 낸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요양급여 환수를 일부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언급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이나 복지부장관 고시 등의 비급여 대상 항목에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비만 치료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병원에서 비만을 비급여 대상으로 삼는 것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는데 유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아 그간 비만 치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당연시돼 왔다.



윤씨는 2002년 11월부터 1년간 단순 비만진료를 하고도 위염 및 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 등의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고,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및 2,100여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질병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비만은 그 양태가 다양하고 질병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질병치료는 현재도 보험급여가 되고 있고 이번 판결도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비만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거나,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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