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2℃
  • 맑음15.3℃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19.7℃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8.7℃
  • 구름많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6.2℃
  • 맑음충주16.4℃
  • 맑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6.5℃
  • 맑음청주19.9℃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5.6℃
  • 맑음16.8℃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9.4℃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6.9℃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5.7℃
  • 맑음16.2℃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5℃
  • 맑음남원17.9℃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1.2℃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8.1℃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4.4℃
  • 맑음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진료비 환불, 전년比 1.4배 증가

진료비 환불, 전년比 1.4배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2,670건(2,124, 260천원)의 환불을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신청건의 30%에 해당하는 건에서 2,124,360천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환불 결정됐다.



이는 2005년도 3,248건(1,481,384천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심평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의 진료 관련 환불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이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 건의 절반을 넘는 1,787건(66.9%)을 차지했고 환불금액도 전체의 88.2%인 1,874,292천원이었던 반면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 883건(33.1%)이었으며 환불금액은 249,969천원으로 11.8%였다.



환불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1,183,551천원)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326,848천원)였으며 이외에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보험급여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원인을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6년도 알부민 급여기준 등 11항목에 대한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6년 진료비 확인민원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 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주요 민원 내용은 백혈병 진료비 및 MRI보험적용 여부가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