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4.2℃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5.9℃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동해23.9℃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4.7℃
  • 흐림울릉도24.5℃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5.6℃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6.3℃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4.2℃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5.5℃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7.6℃
  • 흐림전주25.7℃
  • 흐림울산27.6℃
  • 구름많음창원27.6℃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흑산도25.4℃
  • 흐림완도27.6℃
  • 흐림고창24.8℃
  • 흐림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5.1℃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9.9℃
  • 흐림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진주26.7℃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5.4℃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제천22.4℃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4.9℃
  • 흐림24.0℃
  • 흐림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5.0℃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8.1℃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7.9℃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8.0℃
  • 흐림진도군26.0℃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6.4℃
  • 흐림영덕24.1℃
  • 흐림의성26.9℃
  • 흐림구미26.1℃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밀양30.4℃
  • 흐림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29.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불법 침시술 최종 판결을 준비하자

불법 침시술 최종 판결을 준비하자

“원고가 환자들에게 시행한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태백시 ○○현대의원의 엄 모 원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내린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다.



“비록 IMS 시술을 함에 있어 침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는 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하며 내린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다.



1심에서 규정했던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가 2심에서는 IMS가 침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의 시술행위가 한방침술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상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시점에서부터 ‘침’을 둘러싼 최후의 싸움이 시작되는 셈이다.



IMS는 유효한 의술인가, IMS는 한방의료행위의 한 범주인가, 원고의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태인가, 단속 공무원과 해당 환자들의 진술의 진실성 채집, 한의학 침술의 범주, 대한IMS학회의 교육 행태 등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만 하는 작업이 뒷따라야 한다.



특히 지난 10일 열렸던 중앙이사회에서 구성한 ‘양방의사침시술특별대책팀’은 한의계의 명운을 건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한 입증 자료 확보에 나서 최종심에서는 IMS가 침술의 한 영역에 불과하다는 점과 원고의 행위가 불법의료행위이었음을 반드시 확인케 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