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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총력 대처

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총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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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진용우)는 지난 17일 제2, 3회 회의를 개최, 서울고등법원의 강원도 태백시 의사 불법 침 시술(IMS)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 앞서 진용우 위원장은 “최근 서울고법 의사 불법 침 시술 판결에서 한의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불법 침 시술 판결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문병일 법제이사로부터 보고받고, 이에 대한 한의협 성명서의 초안을 점검하는 한편 사안의 중요성의 감안해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의사의 불법침 허용은 한의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향후 학술적 근거 정립·회원 및 국민들의 여론 형성 등에 한의계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방관련제품추천위원회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제13조(결과 통보)와 제19조(인증해지) 등을 수정키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문구 조정은 문병일 부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면허 취득 후 재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수평점을 8평점에서 12평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이버 보수교육을 인정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보수교육에 대한 상한선 폐지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참여율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을 내놓기로 하고, 기타 세부 조정은 진용우 위원장 및 문병일 부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밖에 자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3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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