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6개 분야 의료제도 개선안 확정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진료 허용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정보화(e-Health)기반 마련 등 6개 분야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지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구인난에 허덕이던 중소병원의 의사 확보로 진료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 진료도 가능해져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지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금지도 부분적으로 허용돼 외국 의료인이 국내 병원에 소속돼 국내 거주 자국민 대상 진료행위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외국 의료인의 자국민 진료허용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진료행위는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외국인 의료인의 내국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키로 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도 앞으로는 통합 실시하고 독립 민간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도 개선된다. 정부는 종전까지 의료기관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30병상미만), 병원(30병상이상), 종합병원(100병상이상)으로 구분하고, 종합병원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병원급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4단계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별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로 조정되며, 병원을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등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종별구분에 추가된다. 이에따라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활동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검토대상 과제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마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