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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의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

“한의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

“의사의 불법 침 허용은 한의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향후 학술적 근거 정립·회원 및 국민들의 여론 형성 등에 한의계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열린 한의협 법제위원회가 지난 10일 결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태백현대의원의 불법 침시술 관련 제2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검토하며 내린 결론이다.



한약이 중금속과 농약 등의 함유에 따른 잇단 언론 보도로 신뢰가 저하되고 있고, 더욱이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급팽창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의 근간인 ‘침’마저 상대 직능단체에게 빼앗길 수 있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정점에 서 있는 셈이다.



현 집행부가 출범하며 내건 슬로건은 ‘동네 한의원 살리기’다. 보험급여의 확대,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 양질의 한약재 유통 정착, 침·한약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한의학 의권 수호 등이 동네 한의원 살리기를 위한 큰 줄기이었다.



이 가운데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 캠페인, 보험 급여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침’이다.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법률안과 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사의료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태백현대의원 관련 소송은 정말 ‘한의학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양방의사침시술특별대책팀’이 됐건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됐건, 최종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의학 명운을 걸고 덤벼들어야 할 사안이다.



양방의료계가 잃을 것이 없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이겨도 본전인 싸움이다. 진다는 것을 가정할 수도 없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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