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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기초노령연금 지자체 부담 지적

기초노령연금 지자체 부담 지적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등)로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수급자 범위나 연금액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전국적·일률적·통일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과 관련한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 단, 분담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과 업무를 부담시키는 법령 제·개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정부는 이번 기회에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25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된데 이어 7월27일에는 연금액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연금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시행 첫해인 2008년까지는 수급자가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부터는 70%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28년까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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