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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

전국 비대위, 강력한 현안 대처 촉구

전국 비대위, 강력한 현안 대처 촉구

중앙회 비대위 및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



중앙회 비상대책위회 및 전국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연석회의를 갖고, 침구사제도 논란, 약대 6년대 후속조치, 양의사의 침시술 행위, 의료기술평가 추진 의료법개정법률안 등 한의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신동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현안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조짐이 있어 전국 비상대책위원장들의 지혜를 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 한다"며, 전국 회원들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엄종희 중앙회장은 "오늘이 회무에 참여한지 꼭 한 달"이라며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하면서도 한의학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해 나가 거시적으로는 한의학의 뿌리를 튼실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이달 29일 열리는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한 침구 심포지엄이 아닌 향후 침구사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 발의의 전초전 양상인 만큼 이 심포지엄과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침구제도의 입법 부당성 자료 작성 및 언론기관 배포, 한국 침구학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연속적 심포지엄 개최 등 무면허 의료인들의 침구사제도 입법 발의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 약대 6년제가 한·약·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케 된 만큼 당시의 합의 정신인 약사들의 한약 취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식약청에 한의약전담부서가 설치돼 정부 주관아래 한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서 유통돼 더 이상 한약재의 소비자인 한의사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대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해 인정된 의료기술만 의료행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이기우 의원의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따른 한·양방 의료인 동수 구성 등 제반 상황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회의 말미에는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김현수)에서 현재 진행중인 양방의료기관 불법 사례 수집 및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에 따른 현황 등의 보고를 통해 한의학 권익수호에 적극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최근의 현안들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수호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전국의 회원이 일치단결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투쟁의 대열에 나설 것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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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과 국민보건의 수호를 위한 결의

-분연히 떨쳐 일어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우리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들은 한의학을 왜곡하고 국민보건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않는 침구제도를 위한 국회의원 주최 심포지엄, 약대 6년제 합의정신에 따른 후속조치의 지지부진함, 양의사의 침시술행위가 더 이상 방치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였다.



8.29일이 어떤 날인가!

1910년 8.29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대한제국을 병합한 날이 아니던가! 그런 치욕스런 날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포지엄을 열면서 식민지잔재를 복원하려는 모습을 볼 때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 금할 길 없다.



한방의료에서 침시술의 비중은 99%에 달하고, 침구과 전문의(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한의학의 발전은 침구학의 발전이며, 침구사제도의 부활은 침구학의 퇴보"라는 것이 13차에 걸친 입법발의에 대한 국회의 결정이었으며,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정당을 초월한 범국민적 노력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정작 국회 일각에서는 불법무면허 침구시술자들의 후원아래 일제 강점기에 민족문화 말살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사실상 광복과 함께 폐지된 침구사제도의 부활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려 하고 있다.



또한 침시술에 대하여 전혀 비전문인인 양방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한방의료의 침시술을 국민에게 시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만육천여명의 모든 회원들이 총궐기에 나서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무소신과 눈치보기를 규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우리의 질책과 궐기는 단순히 우리의 의권을 지키자는 것을 넘어서 전문인력에 의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방의료가 올바르게 시술되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받도록 함을 사명으로 삼는 한의사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의 결의로서 더 이상 협회의 집행부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에만 일관함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새 집행부의 출범을 염원한 일만육천명의 회원들의 뜻에 따라 한의학과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결의



일.전국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집행부가 전회원과 함께 국민건강과 의권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일.국회는 국치일인 8.29일에 하려는 '침구제도 심포지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식민지 의료제도를 찬양하고 자랑스런 한의학을 왜곡 폄하하는 것이므로 즉각 취소하라.



일.정부는 양방의사의 무면허 침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



일.정부는 약대6년제 시행과 동시에 6.24합의 정신에 따라 한의약이 한의약 전문인력에 의하여 발전하도록 법과 제도를 즉각 정비하라.



일.우리 시도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모든 회원들은 한의학과 국민건강의 수호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5.08.25

전국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경기도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원도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제주도한의사회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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