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23.2℃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3.4℃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4℃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0.8℃
  • 맑음고창23.4℃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3℃
  • 맑음23.5℃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3.3℃
  • 맑음23.7℃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0.4℃
  • 맑음의성26.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5℃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한방 치료 범위 연구 필요”

“한방 치료 범위 연구 필요”

A0022007032036976-1.jpg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도 많아 의료인들이 반대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200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금번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더 미루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 소재진 박사의 지적에 대해 변 차관은 “이제 시작이며 한의계가 앞으로 더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한방에서 어디까지가 건강관리이고 어디까지가 치료인지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한·양방 협진을 위해 한의계의 전문의제도가 우선 정착돼야 하는데 현재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변 차관은 발표에서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차원을 떠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문화적 요소나 수가구조의 경직성, 인턴·레지턴트 선발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대형기관에 대한 평가부터 확대, 평가기준의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언젠가는 해결돼야 하며 의약품 안전성 제고, 항생제 처방내용, 부당청구의료기관, 안전한 혈액 공급 등의 부분에서는 가급적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와 보장성 확대 문제에 대해 변 차관은 “건보의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이것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수단들과 조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시장에 공공이 책임지는 영역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필수진료와 재난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하고 여타 영역에서는 민간과 경쟁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 차관은 ‘의료서비스산업에 王道는 없다’며 공급자간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제한 규제를 없앰으로써 창조적 파괴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쟁력 없는 공급자 퇴출이 용이한 시스템의 정립을 강조했다.



따라서 설립주체를 다양화하는 영리법인 문제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며 획일적 건보체계를 개선해 신의료기술과 신약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연지정제 문제도 언젠가는 가야하며 단체계약은 개별계약으로, fee-for-service는 prospective payment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