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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비급여, ‘고가’라도 비용효과성 입증되면 급여화

비급여, ‘고가’라도 비용효과성 입증되면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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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 지불제도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반면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한의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방첩약, 한방물리요법, 한방복합제제의 보험 급여화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첩약의 경우 단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선결돼 한 봉지에 얼마인지 책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전에는 불가능 하다는 것. 또 한방물리치료의 경우에는 양방의사가 물리치료를 직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물리치료사가 시술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만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료기사간 별도 영역이 있는 만큼 한의사도 의료기사지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제언했다.



복합제제 급여화도 약사와의 형평성이 걸림돌이다.

복합제제가 복용하기 더 편하고 약효가 우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복합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급여화를 해주려면 약국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한방의료기관만 인정해 줄 수 있는 논리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약국에 대한 복합제제 보험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 진료에 대한 영역 다툼으로 번지게 될 뿐 아니라 약값보다 약국 조제료가 더 높아 국민은 단순판매행위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이승교 감사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안된다고 했는데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미리 준비를 해왔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건강보험을 처음 실시했던 때와 비교해 현재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정부당국에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먼저 안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오승규 원장은 전문의약품인 사상처방의 경우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박 팀장은 한방정책팀과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종수 교수는 치과의 경우 일부에서 물리요법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방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박 팀장은 치과의사에게 일부 인정된 물리요법은 잘못된 것이며 이것을 들어 한방을 인정해 주기보다 치과에 인정해 준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방건강보험의 발전 전망’에 대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앞으로 비급여가‘고가’이더라도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면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 비급여는 의료행위로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적인 면에서 입증되지 않은 행위로 이를 활용하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는 또 “건강보험의 개념이 의료비 보장의 개념에서 건강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체계 내에서 한방의 위상, 특히 양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지불제도가 포괄적으로 접근되는데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 연구결과와 한방 적정성 제고’를 발표한 심사평가원 이충섭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은 “의과와 치과는 1997년~1999년까지 진행된 의료보험수가 구조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결과를 반영해 2001년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한 반면 한방상대가치는 기존 고시수가를 의과, 치과 환산지수(55.4)로 나눠 상대가치점수로 고시했다”며 “한방이라는 고유 영역이 있는데 이를 왜 수용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원인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당시 한의협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단장은 “의료행위수를 보면 의과가 4,941, 치과가 695인데 반해 한방은 267개로 진료영역이 치과보다 훨씬 넓다고 볼 때 이는 앞으로 한방이 외연 확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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