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4℃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인천20.9℃
  • 구름많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0.8℃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6.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5.0℃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1.8℃
  • 맑음25.4℃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0.1℃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2℃
  • 흐림인제22.8℃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6.9℃
  • 맑음25.3℃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법안 입법화 저지 철저히 대처

법안 입법화 저지 철저히 대처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이 최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할 방침임을 밝혀 현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타 법령 내지 다른 규정에서 법제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관련 조항을 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고려수지침학회의 산하단체들은 의료계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내자 곧바로 광고전에 뛰어들어 유사의료행위를 정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 복지부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지난달 20일엔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및 수지침사 입법화를 위한 대국민 100만 서명 중인 58만명의 서명 명부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염원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를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한 마디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유사의료업계간 배수진 수위가 혼전 양상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다른 법령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변신은 국민건강을 책임진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이 아닌 타 법령에서 법제화가 가능한 것인지는 둘째치고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자체도 문제다. 따라서 지난달 21일 범보건의료단체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밝힌 대로 의료계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기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와함께 4개 보건의료단체는 탄탄한 공조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반 절차를 거쳐 국회로 넘겨지는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해 전면거부 투쟁 및 대체입법 준비를 비롯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