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8℃
  • 맑음17.7℃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20.1℃
  • 흐림울릉도16.9℃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5℃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22.6℃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5.6℃
  • 구름많음홍성(예)16.3℃
  • 맑음18.7℃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8.4℃
  • 맑음18.3℃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5.7℃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정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추진

정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추진

A0022007040234743-1.jpg

복지부가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규정을 일정기간만 유지한 뒤 폐지하고 유통일원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은 “현재 상위 제약회사 대부분은 자회사격으로 도매상을 가지고 있어 현 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플러스알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그는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 영세 도매업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며 “도매 최소면적 규정 부활과 기존 도매상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 및 도매업체의 위수탁 허용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이뤄낼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