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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노인요양에 한방의료 제도 확립

노인요양에 한방의료 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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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구 EXCO 306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인요양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포럼’에서는 노인요양에 있어 한방의료 서비스의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한방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홍자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한방의료의 대상이 중풍, 중풍후유증, 요통 등 노인성 질환이 대부분이고 전통의학을 선호하며 민간요법이 성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노인요양에 있어서 한방서비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도 노인요양서비스에 한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이 추가돼야 하고 한방요양병원·한방전문요양시설의 설치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공공 한방노인건강의료 확대로 노인들의 한방의료 접근 수월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요양서비스에 침, 구, 부항, 경락 등의 한방진료를 포함시키고 노인성 질환 전문한방병원의 건립,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를 한방진료에 폭넓게 확대 적용, 보건소에서 공공한방서비스 제공 확대 등이 법적으로 규정돼 고령자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어 “한약재 및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국가적 표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요양에서 치료적인 측면 이외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한·양방의 협진은 필요하고 노인 환자와 한방의료진과의 관계를 환자 중심으로 더욱 강화하는 방안과 한·양방 협진 그리고 특히 한방내의 여러 부문 간의 팀워크를 제고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혜영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팀 사무관은 “향후 고령친화산업팀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보급하고 자율적 노력을 장려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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