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맑음22.7℃
  • 구름많음철원21.8℃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21.3℃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3℃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5.3℃
  • 맑음포항25.8℃
  • 맑음군산22.9℃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5.7℃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0.2℃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2.8℃
  • 맑음24.8℃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2.0℃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2.2℃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6.0℃
  • 맑음23.2℃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8℃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21.2℃
  • 맑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민간자격 신설행위 금지된다”

“민간자격 신설행위 금지된다”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지난달 27일 법률 제8390호로 공포돼 오는 10월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자격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국방과 관련한 민간자격 신설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민간요법사, 자연예방의학사, 체질인증사 등 민간자격이 무분별하게 범람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항에서는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각 호의 규정에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그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서 의료와 관련한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된다.



특히 자격기본법 제39조(벌칙)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해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벌칙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2.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됨에 따라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던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간자격의 신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관련 대체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반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