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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한방신의료기술 등재과정 및 현황

한방신의료기술 등재과정 및 현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여부 결정절차 따라 진행





한의학적 이론 바탕으로 접근… 별도 의료행위 인정 가능

현대의료기기 사용 위해 적합한 절차로 법적 승인 받아야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된 것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급여나 비급여에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한방행위로 인정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절차가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절차라 하겠다. 신의료기술 등은 건강보험법령상의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한의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신의료기술도 있지만 기존에 양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를 한방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신의료기술보다는 미결정행위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신의료기술 등재과정, 법제처 홈페이지서 법령 검색 가능

신의료기술 등재과정은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절차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내지 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료기술 등은 종전 의료보험법하에서도 존재하였으나 의료보험법 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임의비급여라 하여 당해비용을 환수당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보험법과는 달리 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법령이나 약사법령에서 인정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환자진료를 위하여 언제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실시하더라도 실시 또는 허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기간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고시될 때까지 당연히 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되나 동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함).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로 한정했으며,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의 편의와 행정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두는 각 전문평가위원회에 신청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신청자, 요양기관·요양관련단체 등으로 한정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의료기술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킨 신의료기술 등이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결정신청자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행위, 약제, 치료재료는 적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바, 요양급여기준에서는 신의료기술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위의 경우에는 최초로 실시한 날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을 적용할 수 있는 날로 보고 있다.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평가를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양방과 구분하여 두고 있다. 이는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하여 급여 여부와 적정한 가치를 결정하여 궁극에는 보험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은 결정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 등이 비급여대상 또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 신청시 제출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신청행위에 대한 관련학회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서는 해당 전문학회지 또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학술지 등에 임상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수록되어 있는 논문사본(대한한의학회지, 대한침구학회지, 미국침구학회와 유럽침구학회 학술지 등)이거나 타 국가의 공식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대만, 일본, 중국 등)이어야 인정한다.



최근 한방분야의 신의료기술 등재현황은 다음과 같다.



급여항목으로는 기본진찰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체성분검사, 경근무늬검사(모아레), 청규요법, 식양요법(영양처방, 식이양생지도)이 있고 변증기술료 포함 항목은 표준변증검사(소프트웨어), 홍채검사이고 입원료 포함 항목은 미소요법, 풍욕이고 경락기능검사 준용 항목은 전산화팔강검사(ABR-2000, OMD-3000),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SA-2000, 스트레스분석기), 사상한생반응대검사(메리디안-Ⅱ)가 있다. 기기구술인 황제 MST2000 등은 간접구 항목으로 한방정신치료, 인성검사, 치매검사, 현훈검사 등이 급여항목으로 인정을 받았다.



체성분·경근무늬검사 등 급여항목 기본진찰료에 포함

비급여항목으로는 사상체질검사, 골도법검사, 약침술, 색채요법, 맥파검사, 향기요법, 금침, 경피온열검사(적외선체열진단기), 전음기양도측정(Dacomed Regican), 청장요법(대장세척기), 언어치료, 한방통전약물요법(이온약물요법), 한방근력수행평가, 성음생기능검사,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기공요법) 등이 인정을 받았다.



미결정된 행위로는 뇌맥혈류검사, 한방청력검사, 골수노화검사(골밀도검사), 장기형상검사(초음파), 경근생기능검사(EMG), 생혈액검사, 첩대요법, 경락생기능측정검사(킬리언검사) 등이 있는데 일부건은 복지부에 질의중이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반려된 건으로는 팔체질론 대체의학침법·맥법, 색채·탄력첩대요법, 어혈형태검사, 침스밴드치료, 유전자체질검사, 경락기능검사를 이용한 약제 적합성검사, 포비임세법, 생체경락기능검사(MRA200), 저용량HE-NE레이저유침치료 등이 있다.



한방신의료기술은 양방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한방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기기를 한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게 되고 또한 검사결과나 행위해석에 있어서 충분히 한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 해석하여야 별도의 한방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양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는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이미 양방에서 다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의료기사지휘권이나 한의사업무영역 인정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해결된다면 별도의 신의료기술결정신청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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