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수가협상,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 변수 부각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유형별 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라는 쟁점의 부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 실시 후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의약단체와 건보공단간 자율계약에 의해 수가를 결정한 지난해와는 달리 종별계약에 대한 양측간의 이견으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이전부터 예측되어 왔다.
수가협상, 공단·의약단체간 ‘이견’
계약당사자인 6개 의약단체장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공동연구 없는 비상식적 유형별 계약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 유형별 공동연구는 요양기관의 학술적 논리 개발 이외에도 공동연구를 통한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보건의료현실에 최적의 유형 도출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는 공단이 중요한 사회적 합의 과정 중의 하나인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가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원칙과 신의를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의약단체들은 계약당사자로 상호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한 더 이상의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즉 의약단체들은 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유형별 계약 추진 이전에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연구가 선행된 후 유형별 계약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약계, 先공동연구에 입장 단호
의약단체의 ‘先공동연구 後유형별 계약’에 대한 단호한 입장에 대해 공단측은 2006년도 수가계약당시 합의사항인 유형별계약이 공동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형별 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단과 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형별 계약을 무산시킬 당위성도 없으며, 공단이 제안한 유형은 의료 및 투약행위 주체자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이 제안한 방안은 요양기관을 의과, 한방, 치과 및 약국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방의 경우 의료행위의 방법에 고유성을 지니고 있고, 치과와 의과는 입원수술 등에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독립적이므로 독일과 대만 등 외국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분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의 유형별 공동연구시행 촉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공단의 입장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의약계와의 수가 협상에 대비하면서 현재 의약계가 주장하고 있는 단일계약을 통한 환산지수는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유형별 계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유형별 계약 추진 고수
매년 이뤄지는 수가계약은 국민건강의료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영현실에 처해 있는 의료계의 상황을 반영해서 매년 수가인상율이 결정되어 왔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유형별 계약은 사전 해당 당사자의 공동연구과정 없이 진행시킴으로서 시행착오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체 보건의료의 발전적인 틀 차원과 시행착오의 우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먼저 내실 있고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한 후 유형별 계약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이 이미 국민으로부터나 의료인으로부터 하나의 의료의 축으로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의료인들은 수가계약문제를 올바른 국민건강권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계약당사자인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상호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 사전에 충분한 공동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