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3℃
  • 맑음23.8℃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19.7℃
  • 맑음서울23.3℃
  • 구름많음인천19.4℃
  • 맑음원주24.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5.3℃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19.9℃
  • 구름많음울진19.7℃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6.4℃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1.0℃
  • 맑음25.6℃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1.7℃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5.2℃
  • 맑음24.8℃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6.8℃
  • 맑음영덕22.1℃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1℃
  • 맑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수가 꼼꼼히 챙겨 손실 막아야”

“수가 꼼꼼히 챙겨 손실 막아야”

공무상요양비 지급 항목 중 그동안 입원환자에 한해 적용해 왔던 첩약이 지난 5월1일부터 외래환자에게 까지 확대 지급되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에 공문을 통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항목 중 비급여항목이었던 외래환자 한약(첩약)치료가 지난 5월1일부터 급여항목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바 공상공무원이 한방병원에서 요양할 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상공무원 중 외래요양환자에게 처방된 ‘첩약’의 치료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한약(첩약)처방 확인서’ 발급과 60일 이상 한약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상병상태 및 계속적인 한약처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소견서’가 무료로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보 관리를 위해 ‘한약(첩약)처방 확인서’ 내용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공상승인 상병명으로 반드시 명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지난 2005년 1월4일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원이 요양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보상 수가가 첩약(1일 2첩 기준)은 1첩당 10,000원, 탕전료 1일당 1,200원, 왕뜸 1회 15,000원, 전자요법(저주파) 1회 5,000원, 추나요법 1회 16,000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 1회 30,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상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우선 비용을 본인부담한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추나요법 1회는 시술회당 개념이며 전자요법(저주파)는 TENS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수가를 잘못 적용해 경영상 불필요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