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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연금 내던 대로 내고 덜 받는다”

“연금 내던 대로 내고 덜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3년부터 계속된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5년만에 종결되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은 현재의 60%에서 내년에는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로 낮춘다는 것이다.



결국 ‘내던 대로 내고 덜 받게’ 된다.한편, 내년부터 도입돼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2028년까지 10%대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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