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3℃
  • 박무-1.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3.7℃
  • 박무서울2.3℃
  • 흐림인천4.2℃
  • 흐림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6.2℃
  • 비수원2.1℃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충주0.3℃
  • 흐림서산2.7℃
  • 구름조금울진3.2℃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2.1℃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대구-2.0℃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2.2℃
  • 흐림광주2.8℃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3.2℃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8.7℃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2.2℃
  • 흐림순천-3.0℃
  • 비홍성(예)1.8℃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성산5.3℃
  • 구름조금서귀포8.3℃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4℃
  • 구름많음보령5.2℃
  • 맑음부여0.5℃
  • 흐림금산-0.2℃
  • 흐림1.5℃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3.6℃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1.2℃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3.4℃
  • 구름조금광양시2.2℃
  • 맑음진도군1.5℃
  • 흐림봉화-5.2℃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1.2℃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0.2℃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2.5℃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1.0℃
  • 맑음-2.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건강원 한약재 추출기 위생 ‘문제’

건강원 한약재 추출기 위생 ‘문제’

A0052006112434414-1.jpg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는 지난 20일 한약재 추출기와 포장기의 위생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해당 부처인 식약청에서는 이에대한 기준규격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국의 한약재와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5만2천여개 업소에서 일정한 기준과 규격이 없는 비위생적인 추출기와 포장기가 난무하고 있으며 전국에 수십만에 이르는 과일즙을 만들어 파는 농장이나 무허가 약재상 등도 개가등록이나 허가받지 않은 채 이러한 추출기나 포장기를 사용,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령 미비로 관련 부처에서는 지도·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L 모씨는 “국민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식품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정부를 믿고 포도즙 하나 사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제기동 한약재료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P씨는 “30년이 넘게 한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약탕기에 대한 어떠한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관리팀 한 관계자는 “한약재 추출기(약제기)가 의료기기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으며 포장기의 규격기준도 ‘식품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누락돼 있다”며 “머지않아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박재현 의무이사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탕전실 위생에 대한 협회차원의 교육은 물론 관리지침 공지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한방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은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