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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한의사, 한약제제 처방권한 ‘확인’

한의사, 한약제제 처방권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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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홍상훈 교수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에 대해 한의사들의 처방이나 조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홍상훈 교수가 ‘한약제제 처방권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한약을 원료로 생산된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제제들에 대한 ‘한의사 사용 가능’이란 보다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돼 한의약산업 발전과 한의사 치료영역 확대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이에 본란에서는 홍상훈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유권해석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들어봤다.



- 유권 해석의 핵심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한방제제를 처방 조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에서 주관한 한·양방 협력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한의약 R&D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에 세부과제 참여했다. 김용석 교수(경희대학교 침구과)가 연구 책임자로서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 및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 한약제제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한의약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과제에 참여했다.



한의약산업이 발전하려면 GAP 기준에 의한 우수한약재의 생산, 중국(이령약업, 천사력제약)이나 일본(쯔무라제약)처럼 우수한 한약제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제약회사와 이를 임상에서 활용하는 한의사 그룹의 협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약사법·의료법을 검토해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명기 여부를 조사했고, 약사법을 개정해 한의사가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후 부처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책팀에서는 약사법 부칙 제8조(제8365호, 2007.4.11) 등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조문 신설에 반대해 유권해석이란 방법으로 한방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한을 확인한 것이다.”



- 해석을 얻어내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부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보건복지부도 법무지원팀을 포함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10년 걸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번에 해법을 찾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산업화 체계로 진입한 이웃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 지금부터 집중과 효율에 바탕을 둔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그것을 이용한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한의사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 약사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이번 유권해석이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것들이라고 있다고 보는가.



“이번 유권해석은 한의사의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유권해석이므로 이것이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이번 유권해석을 기점으로 삼아 한의사들이 한약제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우수한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면 추후에 우리나라 제약산업, 건강보험제도, 한의사의 사회 공헌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유권해석은 약사법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법체계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미비하면 신설하고, 불확실하다면 명료하게 하는 밝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한의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제제 등의 다양한 용어와 그에 따른 법규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고민을 공유하고, 뜻을 모아 한의사가 국민 보건의료의 주축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하는 제약기술을 받아들여서 질(Quality) 높은 한약제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한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투약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법적인 구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한의사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과의 교류가 전제되어 이뤄졌으면 한다.”



-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중국의 경우 천연물제제 시장이 이미 20조를 넘어 선지가 오래됐다. 우리나라 한의계의 시장 규모인 2조원에 비할 바가 못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몇 %만이 우리 한의사의 손을 거친다. 한의약산업의 주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면 첩약의 의보적용 등의 방법과 함께 우수한 한약제제를 생산하게 하는 것이다.



그 후 그것을 한의사의 임상을 통한 검증을 거쳐서 효과가 미약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효과가 뛰어난 한약제제는 의료보험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 건강에 기여 할 때 비로소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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