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4℃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인천20.9℃
  • 구름많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0.8℃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6.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5.0℃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1.8℃
  • 맑음25.4℃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0.1℃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2℃
  • 흐림인제22.8℃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6.9℃
  • 맑음25.3℃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시행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시행

A0022007072433477-1.jpg

26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있는 520품목 한약은 반드시 한약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1월26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함, 제27조 8항에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을 규정해 놓고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생산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의 명칭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법 제50조에 근거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을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이상운 약무이사는 “제조회사 제조 대상 품목(159품목)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하고 제조회사 제조품일 경우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가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규격품에는 제조업자의 상호·주소 전화번호, 제품명,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중량 또는 개수,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성상, 효능·효과, 저장방법, ‘규격품’이라는 문자 기재, 원산지명, 생산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검사시관 및 검사연월일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